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종의 재산세에 속합니다. 자동차세는 도로의 파손이나 교통 정체로 인한 사회적 분담을 위한 세금입니다.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만 납부하지 않고 신청기간 동안 연납으로 신청하면 신천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할인율로 많게는 약 5% 가량 할인이 되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으려면 1월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할인받으러 가기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및 할인율신고 납부시기공제액 (할인율)1월16일~1월31일면세액의 약4.58%3월16일~3월31일면세액의 약3.76%6월16일~6월30일면세액의 약2.51%9월16일~9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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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7. 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