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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종의 재산세에 속합니다. 자동차세는 도로의 파손이나 교통 정체로 인한 사회적 분담을 위한 세금입니다.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만 납부하지 않고 신청기간 동안 연납으로 신청하면 신천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할인율로 많게는 약 5% 가량 할인이 되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으려면 1월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및 할인율
신고 납부시기 | 공제액 (할인율) |
1월16일~1월31일 | 면세액의 약4.58% |
3월16일~3월31일 | 면세액의 약3.76% |
6월16일~6월30일 | 면세액의 약2.51% |
9월16일~9월30일 | 면세액의 약1.25% |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자동차세 연납부 신청과 납부는 1월, 3월, 6월, 9월 16일 부터 말일까지로 만약에 1월에 잊어버리고 연압신청납부를 못했다면 3월, 6월, 9월에 신청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월보다 점점 할인율이 적어집니다.
※ 유의할점 :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넘기고 기간안에 납부를 못하게 되면 가산금이 3% 부과됩니다. 만약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이 넘는다면 매월 0.7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6월과 12월에는 꼭 납부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 거주자 : 이택스
-그 외 거주자 : 위택스
-pc : 위택스에 본인인증을 하고 로그인 하면 아래 사진과 같은 창이 뜹니다. 체크한 곳을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핸드폰 신청
-서울시 거주자는 STAX 어플을 다운받아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 거주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다운받아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전화는 1599-3900 으로 신청 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카드혜택
자동차세를 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각 카드사마다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므로 참고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카드사 | 혜택 |
kb국민카드 | 7천원 캐시백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 납부시 ) |
우리카드 | 무이자 할부 (지방세 납부시) |
신한카드 | 납부금액의 0.1% 캐시백(개인 체크카드 납부시) |
nh농협카드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시 최대 4개월 무이자 할부 |
bc카드 | 5만원이상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
현대카드 | M포인트 사용 가능 및 부분 무이자 할부 |
롯데카드 | 스타벅스 커피 쿠폰제공 (50만원이상 납부) |
네이버페이 | 10만원 이상 납부시 네이버페이포인트5천원 지급 |
카카오페이 | 이벤트 응모 후 결제시 최대 1만원 이마트 상품권 지급 |